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16.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 및 적용 세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7 20070716 200707 2007 07 16
요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104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 및 건물을 수용(협의매수 포함)ㆍ철거하면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철거민이 같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공하는 아파트를 선택하여 특별분양 받을 지위를 부여받아 특정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권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특정한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를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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