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11.
기준시가 고시되지 않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9 20070711 200707 2007 07 11
요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기준시가를 참작하여 시행령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환산 취득가액이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에 의한 환산 취득가액의 산정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위1.의 양도 · 취득당시 기준시가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말하며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하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참작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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