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11.
재건축사업시행 전에 분양받은 주택의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0 20070711 200707 2007 07 11
요지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분양권 매입 포함)받은 아파트를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잔금정산)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당해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동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전에 분양(분양권 매입 포함)받은 아파트를 주택 재건축 사업 시행기간 중에 취득(잔금정산)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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