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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10.

장기할부 조건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2 20070710 200707 2007 07 10

요지

장기할부조건의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그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 부칙 제1조 및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0.1.1. 이후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000.1.1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첫회 부불금 등)가 도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사례의 경우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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