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10.
건축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13 20070710 200707 2007 07 10
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등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ㆍ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ㆍ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2조의 규정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의 경우 당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사례의 경우 법령에 따라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등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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