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5.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9 20070705 200707 2007 07 05
요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임야의 경우 위2.에 의한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기간은 사업에 사용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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