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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5.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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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소송비용이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열거된 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취득가액에는 취득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며 소송비용이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의 보수 등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일체의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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