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3.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2 20070703 200707 2007 07 03
요지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 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 제7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골프회원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캐나다에서 거주하는 비거주자의 경우 위1.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3조 제7항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조세조약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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