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7. 3.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4 20070703 200707 2007 07 03
요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104조 제1항 제2호의 7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6 각호의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에 의한 기간동안 「동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의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 귀하의 사례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의 변경내용 및 제한사유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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