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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28.

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7 20070628 200706 2007 06 28

요지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멸실포함)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는 경우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멸실포함)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6억원의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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