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28.
2주택을 소유하다 1주택이 재건축 후 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8 20070628 200706 2007 06 28
요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1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완성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되고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초부터 2주택을 소유한 세대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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