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5.
군사시설보호구역안의 임야 비사업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6 20070605 200706 2007 06 05
요지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같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9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에 임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당해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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