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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5.

2년 미만 보유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7 20070605 200706 2007 06 05

요지

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 적용하는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토지의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6 제3호 각목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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