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4.
조건부 매매의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3 20070604 200706 2007 06 04
요지
양도. 취득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조건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조건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귀 사례가 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와 조건성취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사실을 판단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관계법령 및 유사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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