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4.
장기할부 조건 양도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4 20070604 200706 2007 06 04
요지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란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보는 “장기할부조건의 양도”란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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