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4.
일시적인 3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5 20070604 200706 2007 06 04
요지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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