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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6. 1.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8 20070601 200706 2007 06 01

요지

소득세법상 매매사례가액이란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특수관계자 거래 제외)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 매매사례가액”은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당해 매매사례가액이 동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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