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29.
다가구주택의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1 20070529 200705 2007 05 29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다가구주택은 중과배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써,「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 내지 제2호의 6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임대주택법」제6조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주택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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