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25.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4 20070525 200705 2007 05 25
요지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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