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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7. 5. 2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97조의2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해당 여부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11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11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611 20070523 200705 2007 05 2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는 5호 이상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제97조의2는 제1항의 국민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거주자가 동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거주자가 동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포함하여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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