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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7. 30.

비축유 등의 판매시 재고자산 평가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1 20070730 200707 2007 07 30

요지

비축유와 비축유외의 상품 석유를 판매함에 있어, 유종(油種)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별도의 저장시설에 보관 및 수불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유종(油種)별로 각각 이동평균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매출원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가 비축유와 비축유외의 상품 석유를 판매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평균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매출원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비축유 등에 대해 유종(油種)별로 별도의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별도의 저장시설에 보관 및 수불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유종(油種)별로 각각 이동평균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라 매출원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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