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7. 24.
영리법인의 재산 수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2 20070724 200707 2007 07 24
요지
결손금이 있는 영리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대하여 영리법인은 별도의 세무신고 의무가 없으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업연도 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결손금이 있는 영리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대하여 영리법인은 별도의 세무신고 의무가 없으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업연도 별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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