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7. 24.
교회(기도원)의 비영리법인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4 20070724 200707 2007 07 24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인 교회가 토지와 건물이 수용되어「법인세법」제3조의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수입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교회(기도원)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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