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7. 11.

법인소득 추계결정시 추계소득 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3 20070711 200707 2007 07 11

요지

추계소득 상여처분시 대표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는 것이며, 이때 대표자는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소득 추계결정시 추계소득 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3 20070711 200707 2007 07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