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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7. 5.

재건축조합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7 20070705 200707 2007 07 05

요지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합으로 설립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이전 사용 손익은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의 손익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합의 손익이 되는 것이나, 조합 설립이전의 경우로서 수년 전부터 사용한 비용이 추진위원회의 손익인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의 추진위원회의 권리 및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에 불구하고 조합의 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추진위원회에 귀속되는 손익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조합추진위원회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조합으로 설립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이전 사용 손익은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조합의 손익에 해당할 경우에는 조합의 손익이 되는 것이나, 조합 설립이전의 경우로서 수년 전부터 사용한 비용이 추진위원회의 손익인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제4항의 추진위원회의 권리 및 의무가 조합에 포괄적으로 승계에 불구하고 조합의 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추진위원회에 귀속되는 손익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동 추진위원회가 위 수년 전에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ㆍ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 의제법인 또는 세무서 신청에 의한 승인법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법인의 손익으로 합산할 것인지 여부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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