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7. 5.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2 20070705 200707 2007 07 05
요지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11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하여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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