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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7. 4.

통화관련 파생상품 평가에 대한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1 20070704 200707 2007 07 04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유보처분된 금액은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4조에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개정 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유보처분된 금액은 “계약이 만료되어 대금을 결제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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