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8. 13.
지분제 계약방식의 정비사업시 시공사의 진행률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1 20070813 200708 2007 08 13
요지
건설공사를 시공사에게 일괄도급을 준 경우(지분제 방식 포함)에는 시공사 등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시공사에게 일괄도급을 준 경우(지분제 방식 포함)에는 시공사 등의 작업진행률(「법인세법 시행규칙」제34조)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시행사가 직접 부담하는 공사 관련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질의 회신문 서면2팀-1708(2005.10.2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다만, 당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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