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8. 10.
타인명의 출자한 해외사업장의 법인 경리의 일부로 인정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5 20070810 200708 2007 08 10
요지
법률상 귀속과 실질상 귀속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사인간의 상 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의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사인간의 상 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두바이 LLC 사업장이 지점 또는 동업형태의 공동사업장 등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업장의 운영 및 출자자금의 성격과 계약내용, 손익귀속 등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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