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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8. 10.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적립금적립 및 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97 20070810 200708 2007 08 10

요지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이익처분함에 있어 미적립 또는 과소적립시 이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 을 처분하여야 함.

본문

1.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법인세법 기본통칙 61-98-1 제1호 단서규정을 제외하고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당해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 을 처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처분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등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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