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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8. 10.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3 20070810 200708 2007 08 10

요지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분할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지주회사로 전환함에 있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 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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