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8. 10.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신고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4 20070810 200708 2007 08 10
요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 기간의 계산은「국세기본법」또는「법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 서식〕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기간의 계산은「국세기본법」또는「법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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