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8. 10.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신고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4 20070810 200708 2007 08 10

요지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 기간의 계산은「국세기본법」또는「법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4호 서식〕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며, 기간의 계산은「국세기본법」또는「법인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신고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4 20070810 200708 2007 08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