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8. 6.
사전약정에따라 판매량에 따른 판매장려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3 20070806 200708 2007 08 06
요지
판매장려금을 사전약정에 따른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본문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전약정에 따른 지급기준이 거래처별 상이하게 차등적이거나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계속적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전약정, 계약내용, 대리점 관계, 금품의 가액과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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