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8. 3.
인적분할시 유보사항 승계 등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60 20070803 200708 2007 08 03
요지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은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감하여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이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한 세무조정사항(유보, △유보)은「법인세법」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자기자본’에 가감하여 분할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시 반영되는 것으로,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 또는 익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 규정에 의한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ㆍ부채의 범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으로 분할이 어려운 자산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ㆍ건물이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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