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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8. 2.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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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2005.1.5.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가 종전 종합토지세로 과세되던 기간 동안에 개정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면 그 해당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2005.1.5.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당해 토지가 종전 종합토지세로 과세되던 기간 동안에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면 그 해당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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