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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7. 25.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대상 대여금의 범위 및 인정이자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0 20070725 200707 2007 07 25

요지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서면2팀-1178, 2007.6.1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 서면2팀-1178, 2007.6.18) 특수관계자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상환받은 후 일정기간 경과하여 2007.2.28. 이후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으로 대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부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같은 령 제89조 제3항의 개정규정이 적용 되는 것입니다. ※ < 갑설 > 대여자별로 대여시점 현재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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