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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7. 23.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여부 및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1 20070723 200707 2007 07 23

요지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지출증빙서류 미수취시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적용여부 및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귀 질의 경우, 우리청 기존 해석사례인 제도46012-11799(01.6.28)호 및 서면2팀-467 (04.3.16)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1799(01.6.28)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제외)에 대하여 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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