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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6. 28.

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인식방법 및 손익 귀속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40 20070628 200706 2007 06 28

요지

법인과 법인이 각자의 토지 위에 주택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손익 귀속사업연도 등과 관련된 귀 질의는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법인46012-3131(1998.10.23)호, 서면2팀-340(2004.03.02)호, 서면2팀-2051( 2005.12.1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051, 2005.12.13 법인과 법인이 각자의 토지 위에 주택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예약매출의 손익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에 규정한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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