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7. 6. 26.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분 사용 등에 대한 질의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3 20070626 200706 2007 06 26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 전체 금액에서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회계가 아닌 비영리사업회계에서도 고정자산을 취득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 전체 금액에서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회계가 아닌 비영리사업회계에서도 고정자산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받는 법인도 「법인세법」제55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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