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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0. 28.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시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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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시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의 근로소득을 말하며 동 근로소득에는 비과세소득은 포함하고 소득세법 등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은 제외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소득이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동 근로소득에는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의 소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과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ㆍ제8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택제공이익ㆍ연구보조비ㆍ단체순수보장성보험 보험료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의 비과세소득은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 2의 과세특례 적용과는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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