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30.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과세여부 매입세액 공제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36 20070730 200707 2007 07 30
요지
사업계획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는것이며, 사업자 부담으로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신축 관련 매입세액이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회신사례(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534, 2007.07.13.)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때에는 당해 신축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질의2의 경우, 사업자 부담으로 특정 건축물을 신축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물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공급하는 특정 건축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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