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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30.

주택을 업무용시설로 임대하다가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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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상시 주거용인 아닌 사무실(업무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소유자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재화(귀 질의의 주택)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을 상시 주거용인 아닌 사무실(업무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주택소유자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잔존재화(귀 질의의 주택)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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