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30.
공동사업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5 20070730 200707 2007 07 30
요지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438, 2005.03.29 ; 서면3팀-1582, 2005.09.21)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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