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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30.

공동사업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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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438, 2005.03.29 ; 서면3팀-1582, 2005.09.21)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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