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7. 27.
공동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통합으로 폐지되는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99 20070727 200707 2007 07 27
요지
사업장을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각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한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 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 사례 [부가46015-270, 1998.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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