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22.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51 20070822 200708 2007 08 22
요지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요건 충족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502, 1994.12.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02, 1994.12.08]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제91-1호, 91.9.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하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 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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