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22.
비거주자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48 20070822 200708 2007 08 22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 받은 용역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제도46015-10880, 2001.05.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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