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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20.

공동사업자가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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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당해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0(2004.11.11)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0, 2004.11.11 3인의 공동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 건물을 신축한 후 각각 독립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동업계약을 해지한 후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은 대표자 1인 명의로 정정하고 다른 2인은 각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소유권을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2인에게 반환하는 건물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용 건물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부가자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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