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2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의 범위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24 20070820 200708 2007 08 20
요지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 범위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528, 1995.08.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법에 의하여 조경공사업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에 부수되는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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