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16.
도난차량 매각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3 20070816 200708 2007 08 16
요지
도난차량을 회수하여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
도난차량을 회수하여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748, 1994.08.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가 소유재산의 파손, 훼손, 도난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대하여 받는 변상금은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1-3…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가치 있는 파손 또는 훼손된 재화를 가해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적가치 상당액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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