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8. 16.

부동산 공급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7 20070816 200708 2007 08 16

요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본문

부동산의 공급시기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소비46015-259, 2000.08.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 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 공급시기 질의에 대한 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87 20070816 200708 2007 08 16) | 애스크로 AI